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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597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4,260,083원,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57,363,61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21. 피고들로부터 광주 북구 D 외 2필지 지상 E병원(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하 1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1.부터 2018. 6. 21.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위 장례식장 영업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비용 중 50,000,000원 및 안치실 안치냉동구 설치비용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을 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9.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무법인 서석 등부 2013년 제7193호로 인증을 받았다. 임대차계약서 계약명: E병원 장례식장 임대계약 건 병원명: E병원 계약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F 계약기간: 2013. 6. 21.부터 2018. 6. 21.까지 계약범위: 지하 1층 전체 중 일부 장례식장, 빈소 합계 280평 (매점, 식당 장례식당 내 운영되는 일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 G병원: B,

2. E병원: C(이하 ‘갑’이라 함)과 A(이하 ‘을’이라 함)간에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전세금): 일금 5억 원(\500,000,000)으로 하며, 계약금: 일금 5천만 원(\50,000,000)으로 하기로 한다.

잔금: 이행보증서 발행된 시점에 지급한다.

제4조(임대기간 및 해지, 반환)

4. “갑”은 “을”이 요구한 장례식장(인허가)가 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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