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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합59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선정자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나61648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공사 협약 체결 경위 1) E과 선정자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남편인 F는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G, H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I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F는 2006. 6. 29. I,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I은 동생인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전 문

2. 시행자 B은 본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여 사업이 성공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시공사인 우보종합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태크원종합건설 주식회사였고, 그 후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우보건설’이라 한다)는 B의 책임하에 있으며, B이 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대행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한다.

3. (사업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연면적(890평) × 평당사업비(3,200,000원) = 2,848,000,000원으로 한다.

분양완료 내지 B이 미분양 인수시까지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사업비의 내용) 사업비에 각종 보험과 공사 및 건축물 관련 손해보험, 이행보증보험, 하자보수보증보험, 건축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내외부 마감공사비, 인입 공사비, 준공시까지의 일체 비용, 분양제비용, 민원 관련 비용 등 건축물 준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6. (사업비의 지급) F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금 1,400,000,000원을 우보건설 계좌로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제3항에 의거 B은 1,400,000,000원 집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대행한다.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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