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는 손해배상금 합계 60,901,420원[= 양산시 F 임야 569,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8,482,950원 이 사건 임야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3,000만 원 R의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290만 원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피고 B가 횡령한 1,580만 원 마을 주민들로부터 경비사용금으로 받았음에도 장부에 누락한 3,718,470원]에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반환받은 마을공금 22,328,876원을 뺀 나머지 38,572,544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D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19,813,144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피고 B가 횡령한 1,580만 원’의 지급 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피고 D에 대한 패소 부분 중 9,906,572원(위 19,813,144원에 원고가 피고 D의 책임비율로 주장하는 50%를 곱한 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반환받은 마을공금 22,328,876원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12. 2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34,796원의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고,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근거로 지급을 구하던 1,580만 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으로도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134,796원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청구원인으로 한 1,580만 원의 지급청구,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금 9,906,572원의 지급청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