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4. 7. 19. 피고의 당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2,772,152원과 피고의 처인 C의 당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5,793,8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위변제’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2,000,000원, 2014. 6. 18. 1,000,000원, 2014. 10. 13. 2,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경 초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으로 3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수없이 피고를 협박 내지 구타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지인인 D가 5,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들(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12,772,152원은 기지급한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