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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지시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04:04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 승용차 운전자의 추격을 피해 진행하면서 신호위반 5회, 중앙선 침범 1회, 유턴금지위반 1회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보행자 및 인근의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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