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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4 2019고합3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0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7cm)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길 옆 잔디 부분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하면 죽일거야, 죽일거야, 죽일거야, 칼 있어, 칼 있어, 칼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순번 4, 8, 9, 11, 12, 13)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27, 43)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진단서(순번 26), 상해부위사진(순번 38)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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