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 03:40경 B이 운행하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 D 택시의 소유자는 C 주식회사이므로(수사기록 제34쪽), 피해자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위 문을 수리비 274,93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인근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랑초 등 꽃나무 화분 5개를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위하여 274,932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