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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5. 27. 14:00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이 다른 사람의 지정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문짝 부위를 발로 차고, B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수리견적 544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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