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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서비스, 시가 7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위 노래방서비스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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