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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 상해와 추행의 시간적 차이가 2시간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어서 연속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총점 13점부터 29점까지인데, 피고인은 총점 13점으로 ‘상’ 수준에서 최하한인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22:00경 피해자가 성인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겉옷을 벗게 한 다음, 쇠봉으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옆에 둔 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를 24:00경까지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4:00경 피해자에게 겉옷을 입으라고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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