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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7681』 피고인은 2016. 9. 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892』 피고인은 2016. 11. 2. 06:4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 본성 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수리 산로 203번 길 18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비록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1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또다시 2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회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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