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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7 2015고단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 22:30 경 군포시 당동 소재 주공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소재 오성자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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