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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07. 선고 2007구합4254 판결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의 지출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122,277,727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33,187,107원, 원고 ○○○에 대하여 한 49,281,757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16,465,007원의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청구취지에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액 총액만을 기재했으나, 이는 각 원고별로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1. 5. 사망한 망 ○○○의 상속인들로서, 2003. 5. 6. 피고에게 3,676,464,18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합계 588,715,67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하여 ○○○이 1999. 9. 10. ○○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대금 1,778,368,12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양도대금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00. 12. 30.부터 2001. 12.

2. 사이에 수령한 778,368,120원(이하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지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2006. 2. 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421,211,598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1∼4,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은, ○○○이 그 중 115,242,359원을 예금하고, 359,086,181원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출하고, 25,628,390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사실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나머지 278,411,190원만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고, 이 금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부동산양도금액으로서 2년 이내에 5억 원 미만이 되어 이 또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5, 제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2001. 12. 29.부터 2002. 10. 24.까지 사이에 ○○증권 등 금융기관에 합계 115,242,359원, ○○4차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2000. 12. 22.부터 2002. 3.15.까지 사이에 합계 359,086,181원, 2000년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로 2001. 5. 31.과 2002. 5. 31.에 합계 25,628,3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으로부터 지출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에게는 2001년 귀속 176,834,885원, 2002년 귀속 224,325,000원의 종합소득이 있었고, 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96,589,109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의 지출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다시 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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