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7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22: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민원인을 가장하여 찾아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 현관 출입문에 앉아 경찰관과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본 D지구대 순찰1팀장인 피해자 경위 E가 수회에 걸쳐 집에 가라며 귀가종용을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 다니는 도로에서 "내 시계 내놔라, 씨발놈아 내 열쇠 내놔라 이 개새끼야, 야 임마 니는 개새끼다"라고 약 10여회 욕설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