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8. 21:3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입구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앞에 설시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18. 7. 1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