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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1. 5.자 2021라250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 ,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502,975원,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446,046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유

1. 신청인들의 항고이유의 요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는 소송대리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은 제1심 결정 이후 소송대리인에게 미지급 변호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소송대리인에게 기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6. 11. 25. 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호 로 주주권확인등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신청인들은 각 2016. 12.경 변호사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8. 1. 18.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신청인은 2018. 2. 1.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나42450호 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제2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정산금 1,519,396,000원의 각 일부로서 신청인 1에 대하여는 301,607,886원,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는 신청인 1과 연대하여 444,307,14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들은 각 2018. 3.경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항소심에서는 2020. 8. 28. 피신청인의 신청인 1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 1이 각 부담하며,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다267842호 로 상고하였으나, 2021. 1. 14.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2016. 12.경 신청인 1과 소외인 사이에 ‘착수금 0원, 성과보수 판결 확정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법정비용’으로 기재된 제1심 사건위임계약서가, 신청인 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착수금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과보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제1심 사건위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 단계에서는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별도의 사건위임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5) 소송대리인 소외인에게, 신청인 회사는 2016. 12.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착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18. 3.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신청인 1은 2020. 10.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제1심 결정일 이후인 2021. 9.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8. 9.자 2006마455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4. 1.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살피건대, 신청인 회사가 제1심 결정일 이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보수 7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액수가 33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제1심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정당한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변호사보수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이 소외인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에 관하여 착수금, 성공보수금 액수 등이 다른 별개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소외인과 구두로 별개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 소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준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기보다는 신청인별로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른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본안소송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회사가 소외인에게 제1심의 착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신청인들이 제1심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청인들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고, 구 보수규칙 제3조 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각 3,10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1심 변호사보수는 구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로서 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2,2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항소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에게 신청인 1이 항소심의 성과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신청인 회사가 항소심의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 항소심의 성과보수 명목으로 77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보수규칙 제3조 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5,471,254원(7,816,078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신청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9,243,071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제1심에서의 사건위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 각 체결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보수규칙 제3조 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서 신청인들이 소외인에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 1에 대하여는 5,502,975원,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는 11,446,046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위 판단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선희 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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