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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4. 자 95마726 결정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법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 자 2022카확8 결정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3. 1. 31. 자 2022라1022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 , 창원지방법원 2020나53627 대여금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37,17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항소심에서는 ○○○ 변호사를 각 선임하였고, 항소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나53627 )은 2021. 6.경 소송총비용 중 1/10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신청인은 2022. 3.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였다.

3) 한편 신청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2019년 위 본안소송 제1심에 관한 보수로서 합계 4,400,000원, ○○○ 변호사에게 2021. 4.경 항소심에 관한 보수로서 3,300,000원, 2022. 3.경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보수로서 2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220,000원을 ‘신청수수료’ 항목으로 기재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위 본안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 2,666,667원으로 동일하다)이 신청인이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4,400,000원) 및 항소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3,300,000원)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위 금액까지만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당사자비용으로서 ‘변호사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198,000원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기본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2. 4. 자 95마726 결정 참조).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제1심결정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소송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4,937,170원이 되므로,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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