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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2 2019가단3119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남해군 G 답 79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남해군 G 답 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0분의 1 지분을, 피고들이 각 10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0분의 1 지분을 매수한 다음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을 협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민법 제268조에 의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 481㎡ 위쪽에는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E의 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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