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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7가단407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남해군 I 답 1,1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남해군 I 답 1,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3/17 지분, 피고들 각 2/1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이거나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 점, ② 농지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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