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16.10.27 2016가단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망 C으로부터 2007. 11. 19.경에 1,000만원, 2008. 2. 3.경에 500만원을 차용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매월 15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가 2010. 12. 23. 100만원, 2013. 2.경 500만원 합계 600만원을 C에게 지불하였고, C은 위 600만원을 1,500만원에 대한 약 40개월분의 이자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금 및 지연이자의 청구를 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원고로부터 받은 600만원을 원금이 아닌 이자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C에게 600만원을 이자가 아닌 원금의 일부 변제조로 지정하거나 약정하고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479조 1항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