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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주점(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6 세) 는 2014. 4.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위 주점의 주방업무 및 총괄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5.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05:00 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주점 매출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보고 똑바로 안 하냐.

가게 개판이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 17:0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위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주방 아주머니와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왜 연락했냐.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2:0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한 달 수익이 500만 원 나오는데, 가게 매출을 최대한 올려 라.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7.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05:00 경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위 주점 CCTV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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