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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1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 02:00 ~03 :00 경 서울 관악구 D 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38세) 이 친정 식 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 것을 다른 남성과의 외도로 의심하여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기 위해 머리 위에 올린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을 미리 알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여 딸들과 함께 피신하여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그으며 자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깨진 맥주병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23: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딸인 F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F이 이를 거부하며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 씨 발 나 무시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 고 크게 소리치며 문고리를 잡고 수 회 흔들어 이에 겁을 먹고 F이 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에 이끌려 방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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