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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91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6,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97. 12. 1.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원천징수 전 퇴직금의 액수가 36,135,389원(35,517,229원 피고가 주장하는 원천징수 세액 618,1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36,135,389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967,645원, 4,790,969원을 제외한 나머지 18,376,7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액 618,1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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