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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80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886,205원, 원고 B에게 39,762,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09. 9. 15.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 B는 2008. 1. 2.부터 2014. 11. 9.까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각 근무하였으나, 원고 A는 2014. 9.분부터 2014. 11.분까지 미지급 임금 13,500,000원, 미지급 퇴직금 19,386,205원 등 합계 32,886,205원을, 원고 B는 미지급 임금 17,509,210원, 미지급 퇴직금 22,253,360원 등 합계 39,762,57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886,205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9,762,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되는 갑근세, 주민세 등 각종세금과 국민연금보험 등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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