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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2: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 세) 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예전에 다투었던 일에 관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지한 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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