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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8 2018고단1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18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 자로부터 “ 술도 안 먹고 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송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단히 위험한 방법으로 공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고 그 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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