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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41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3: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44 세) 과 술을 마시며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폭력적이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작량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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