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191,653,600원을 선고 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 부산 신 항 근처에서, 등유와 기계 유 제인 KR-40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합계 3,266,880,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1. 2013년 조세 포탈부분 -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3. 11. 30.까지 판매한 위 가짜 석유의 매출신고를 각 매출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 세를 포탈하여 합계 126,676,92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4년 조세 포탈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판매한 위 가짜 석유의 매출신고를 각 매출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 세를 포탈하고, 2014. 1. 25. 경 2013년도 2 기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 및 2014. 7. 25. 경 2014년도 1 기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각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고, 2014. 5. 31. 경 2013년도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도 연간 세액 합계 529,973,86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5년 조세 포탈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2015. 8. 31.까지 판매한 위 가짜 석유의 매출신고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