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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8 2020고합11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3: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캠핑을 온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센터 의뢰), 수사보고(D F센터에서 응급키트 진행),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진술 및 사진),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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