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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98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2:00경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합석한 후, 2018. 3. 7. 01:00경 E에 있는 C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든 것을 보고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고 잠이 들자, 같은 날 03:00경 거실로 나와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대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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