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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27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7. 30. 접수 제169042호로...

이유

갑 1에서 4, 6, 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무인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E은 2015. 7. 30.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그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원고가 부동의한 사정 등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경과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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