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3.27 2016다25682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유상매수토지 중 지목이 하천인 토지들 및 하천현황대장에 하천구역으로 기재된 토지 부분이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렵까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토지들이 위 실시계획 승인 무렵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