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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489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하천관리청인 피고 시장이 현황조사를 거쳐 하천구역을 확인한 후 이를 2002년경 작성한 세곡천 하천대장에 기재하였으므로, 위 하천대장 작성 행위는 그 자체로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유상매수토지 중 지목이 하천인 토지들(이 사건 제2, 3, 5 내지 13, 16, 17 유상매수토지) 및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들(이 사건 제4편입토지 중 459㎡, 제14편입토지 중 54㎡)은 위 하천대장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용재산이 되었으므로, 위 토지들은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대장은 하천 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하천 관리청이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되는지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특정 토지가 하천대장에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관리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위 토지들이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렵까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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