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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46815
예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통예탁금계좌(계좌번호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12. 어머니 H, 아버지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났다.

H은 1999. 7. 13. 피고 B과 협의이혼을 하고 친권자로서 원고를 양육하다가 2000. 10.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이모인 피고 D, 이모부인 피고 C은 2000. 11. 4. 원고를 위 피고들의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마쳤다.

1. 피고 D, C은 원고를 파양하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한다.

3. 원고가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피고 D, C이 보관 중인 합계 534,787,218원 중 184,787,218원은 위 피고들이 H의 상속채무 변제 또는 원고의 양육비로써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4. 피고 D, C은 2004. 9. 1.까지 제3항 기재 상속재산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350,000,000원을 출연하여 원고, 피고 B, D, C 4인 공동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되, 통장원본은 원고가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 B이 보관한다.

5. 제4항 기재의 예금은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 B, D, C이 공동 관리하되, 위 공동관리인 중 원고가 성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관리인이 된다.

다. 피고 B은 피고 C, D와 사이에 원고가 H으로부터 상속받은 534,787,218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다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특유재산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00가합13063호)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2나1665호) 법원은 2004. 7.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및 피고 B, D, C 공동명의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제1계좌’라 한다)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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