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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701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① 피고 유한회사 B, C은 연대하여 7,393,079원과 그중 1,977,743원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다만, 거기에 “피고 D, E, F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 유한회사 B와 연대하여 망 H으로부터 각각 공동상속받은 채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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