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3가합49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6,883,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0년대에 D과 혼인하였는데, D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E, F 두 아들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C의 친언니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 재산의 관리 1) 원고는 서울 금천구 G, 중구 H, 동대문구 I 등지에 소재한 부동산을 D 또는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의 사망 직전까지는 D이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건물 월세 수령, 공과금 납부 등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3. 12.경 D이 사망하자 동생인 피고 C에게 건물 월세 수령 등 위 재산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모두 건네받았고, 원고 소유 건물의 월세를 원고의 통장(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 J, 기업은행 보통예금계좌 K)으로 수령한 다음, 위 각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주민세 등의 각종 세금과 가스요금,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공과금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며, 원고 및 F 등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 만기 도래 시 이를 해지하고 이를 다시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3) 그런데 피고 C은 2007. 4. 13.경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의 통장(①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 J, ② 기업은행 보통예금계좌 K, ③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 L, ④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 M, ⑤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 N 을 보관하고서 원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