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82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동 C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12,552원 및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E,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동 C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12,552원 및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E,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