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 일정한 돈을 빌리고 변제 기한에 추가금액( 이자개념) 과 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쇼핑몰 박스( 쇼 박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10 만 원을 입금하면 50% 5만 원을 추가 하여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5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 금융거래 내역, 각 이체 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