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405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증거기록 80쪽 에서, H로부터 1,75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의 알선 아래 C으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의 나.
항과 같이 A과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A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B의 알선 아래 A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1. 1.경 파주시 J아파트 301동 1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K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