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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9 2019나1523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서울고등법원은”부터 제8행의 “선고하면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2017. 9. 4. 관련소송의 재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20호)에서 당초의 피고 시장에 대한 고시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로서 행정청인 피고 시장이 속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2. 위 [표 1]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 시장에 대한 고시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사정판결로 기각하되 고시 및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를 “원고는 위 대법원 2011두7793호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그 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였다면 위 관련소송의 재환송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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