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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7 2014고합38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시너통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1:10경 여수시 E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F(여, 37세), 자녀인 피해자 G(12세), H(여, 8세), I(여, 8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아침부터 피해자 F와 말다툼한 후 위 일시에 다시 피해자 F와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 F가 “너나 나가서 혼자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베란다에 있던 시너 통을 가져와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F,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시너 통을 빼앗았고, 피해자 G은 이를 베란다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그 후에도 평소 피고인에게 순종적이던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너랑은 못 살겠다.”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시너 통을 다시 가져와 거실바닥에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자 라이터를 거실바닥에 던졌다.

이 때문에 거실바닥과 라이터가 시너에 흥건히 젖게 되고 인화성이 강한 시너 유증기가 집안에 가득한 상태가 되었고, 평소 피고인은 직업상 시너를 자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시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너를 완전히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하는 등 시너로 말미암은 점화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화기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바닥에 있던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붙은 라이터를 시너가 뿌려진 거실바닥에 떨어뜨린 중대한 과실로 거실바닥에 옮겨붙은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G, I을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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