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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3 2019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2:0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 술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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