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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31646
임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096,738원과 그 중 24,096,102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병원의 영업용 핸드폰을 개설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기간 발생한 핸드폰 요금은 636,6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인 이 사건 의원의 경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자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으로 병원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핸드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을 뿐이며, 이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가 2013. 12.경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미치지 아니하며, 한편 피고 C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주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의원의 경영자로 원고를 채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로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 C이 이 사건 의원을 사실상 경영한 자로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임금 등 지급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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