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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98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피해자 주식회사 한 유 넥스텔과 ‘ 이동통신 가입 희망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면서 그들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한 유 넥스텔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는 내용 ’으로 휴대 전화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엠앤에스와 같은 취지의 휴대 전화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면서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오던 중, 실적 부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각 계약에 의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 없이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 전화기 13대를 일명 ‘C ’에게 임의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 없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65,178,300원 상당인 휴대 전화기 76대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 없이 위 ‘C ’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 계약서, 일람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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