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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0 2017고단6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3:5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노래방' 6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졌다.

그 범행 경위와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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