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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80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4. 06: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방을 잘못 찾아들어가는 바람에 그 방에 있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견지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을 착각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넌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가오기에, 주먹으로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위 단란주점 홀에 누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등이 있다.

피해자는 위 D단란주점의 방에서 여사장 및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주차장으로 따라 오라고 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방어하면서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유리컵, 재떨이, 병으로 맞아 머리가 다치고 치아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위 D단란주점의 여사장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방에 피고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컵을 던지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은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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