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11. 4. 23: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6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같은 회사 동료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을 가리키며 “ 저 새끼 팀장님 계신데 누워서 잠이나 잔다.
” 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 내가 자는지 알았지 새끼야 다 듣고 있었어. ”라고 욕설하며 C을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밀어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타 다 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C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