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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50 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26에 있는 ‘ 통속으로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삼호 가든 5차 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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