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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3:1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삼호 가든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서 접수 -2017-M-230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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