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0:45경 안동시 D 앞 노상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길가에 놓여 있는 물건의 포장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260만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의 포장 덮개를 걷어내고 위 전동휠체어를 살펴보았으나 시동을 걸 수 없고 무게 때문에 들고 가지도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우측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원 상당의 누수검침기, 시가 20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시가 7,000원 상당의 프라이어, 시가 5,000원 상당의 헤드램프, 시가 11만원 상당 핸드 그라인드,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기톱 등 합계 2,542,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H식당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압수한 자전거에 대한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